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8.12
집합투자기구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(이하 “쟁점증권”)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집합투자기구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(이하 “쟁점증권”)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- 위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§26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○ 질의법인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(이하 “여전법”)§2⒁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 합에 해당하는 @@@@ 조합(이하 “신기술투자조합”)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며 - ’@@년 중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당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 (이하 “투자대상법인”)의 보통주(이하 “쟁점주식”)를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하였고 -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’@@년 중 쟁점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으며, ’@@년 중 잔여 주식을 처분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‘집합투자기구가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2 【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】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, 금전의 신탁 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일 것 2.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 할 수 있으며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(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.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0조제1항 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.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(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.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 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.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 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(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)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.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(이하 "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"이라 한다)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(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내파생상품(이하 "장내파생상품"이라 한다)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2호 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{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}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가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.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.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. 1.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. 삭제 <2020.2.11>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. 증권시장에 상장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2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이전 사업연도에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)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