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투자기구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(이하 “쟁점증권”)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집합투자기구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(이하 “쟁점증권”)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상 투자신탁
형태의 집합
투자기구를 이용하여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
-
위 집합투자기구는
소득세법
시행령§26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
○
질의법인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(이하 “여전법”)§2⒁의5에 따른
신기술사업투자조
합에 해당하는 @@@@
조합(이하 “신기술투자조합”)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며
-
’@@년 중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당시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
(이하
“투자대상법인”)의 보통주(이하 “쟁점주식”)를 기존 주주로부터
취득하였고
-
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’@@년 중 쟁점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으며, ’@@년 중 잔여 주식을 처분할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‘집합투자기구가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
2 【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같은
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, 금전의 신탁
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일 것
2.
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.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
할 수 있으며,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2조
에
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(같은
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.
가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
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
나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8조
에 따라 평가한
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다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0조제1항
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3.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(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)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
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.
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
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.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
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(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
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)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(이하 "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"이라 한다)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
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(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내파생상품(이하 "장내파생상품"이라 한다)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2호
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
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{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
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}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가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
나.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
3.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
⑤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1항
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.
1.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
2. 삭제 <2020.2.11>
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
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4. 증권시장에 상장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2호
에 따른 집합투자기구(이전 사업연도에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
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)의 집합투자증권
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.